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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 체크해야 할 달라진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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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

2022년 새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작년보다 훨씬 편리해져 바뀐 내용만 체크해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공제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관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며,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이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가 계산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

 

연말정산 때 바뀐 세법내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100만원 추가 한도액).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이 5억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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