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코로나 위기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구직자와 기업을 한 번에 도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상세하게 확인해 잊지 않고 꼭 신청하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년기준: ‘20.03.25~20.12.31 / 21년기준 : ’21.01.01~21.12.31일 기간 중 입사하여 입사 전 1년 내에 워크넷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고용촉징장려금 지원 대상자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시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기업지원요건: 고용 전 1년이내 구직등록+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경우 청년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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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생 및 재학생이면 제외
(야간대,방통대,대학원 재학생 및 최종학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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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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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유 및 사업소득자라면 제외 (순수 근로소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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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는 자라면 제외 (일자리안정자금만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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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라면 제외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의 80%지원(월, 최대 6개월지원, 최대한도 100만원)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6개월동안 월60만원 지급 지원한도: 지원 적용 기간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00% (최대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지원기준일에 피보험자 수가 3명 미만이었을 경우, 3명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