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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SOLUTION에서 알려드리는 정부정책 관련 정보 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년도 개정안! 한눈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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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매년 바뀌는 정부의 정책변화…. 하나하나 찾아보기 복잡하시고 어려우셨죠?

이제부터는 저희 엘티엘 솔루션의 쏙쏙뉴스를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웠던 정책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바로 첫번째 쏙쏙뉴스를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엘티엘 솔루션의 첫번째 쏙쏙뉴스!

오늘 알아 볼 쏙쏙뉴스는 2021년 세법 개정안 中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의 범위가 더 커졌다는 것인데요!

기존 통합투자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기타 사업용 자산(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등(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만 봐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네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현행법과 개정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현행법 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항목들의 범위가 더 커졌다는 것인데요.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과 특허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함이며, 해당 시행일 이후 (2021.07.26) 이후 취득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저희 엘티엘솔루션에 연락주시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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