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들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이 따져서 새로운 고용지원금 제도를 꼭 신청하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 청규직 신규채용)‘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시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기업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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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정규직근로자만 가능, 단, 계약직근로자는 정규직전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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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청년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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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생 및 재학생이면 제외
(야간대,방통대,대학원 재학생 및 최종학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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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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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유 및 사업소득자라면 제외 (순수 근로소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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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는 자라면 제외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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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라면 제외
지원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지원한도: 기업 당 3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