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전하러 쏙쏙뉴스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쏙쏙뉴스는 무엇일지, 자세한 사항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이 제고되며 적용기한 또한 연장 되었습니다.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요건(㉠,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위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를 위함이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