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수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신청가능 단, 30인 이상일 경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가능 최초 신청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됨 지원요건: 사대보험 가입자이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자 (건설업은 제외) 2021년 기준 : 상용근로자는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기준 100,500원 이하 (시급8,720원 이상)인 자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액: 주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40시간 이상 50,000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5인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월 5만원 구간별 지급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