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정부정책뉴스

LTL-SOLUTION에서 알려드리는 정부정책 관련 정보 입니다.

올해(2023)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변경된 공제한도도 확인하기!

공유하기

Share on facebook
Share on linkedin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

 

 

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 입니다!

벌써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중 연말정산때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꼼꼼히 살펴 신고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

우선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내 기부 때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며,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 10~12월분은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30%). 올해 1월~9월까지의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7월1일 이후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도 단순화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이며,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한도도 통합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이하 200만원으로 단순화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올리고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했으며, 이에 따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8천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카카오톡으로
친구하시고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