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근로자 안내사항

  1. 대표자의 가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2. 계약직 근로자 : 일정한 근로 기간을 약정하여 계약한 자
  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력단절여성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동종업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6. 육아휴직근로자 발생,
  7. 육아휴직근로자 복귀
    △ 발생과 복귀를 합쳐서 육아휴직근로자 라고 표현해주세요.육아휴직 발생 및 복귀자가 있을경우 작성

카카오톡으로
친구하시고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