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벌써 2021년의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슬슬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있습니다.
오늘도 쏙쏙뉴스를 통하여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엘티엘 솔루션의 두번째 쏙쏙뉴스!
오늘의 쏙쏙소식은요~
기술 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 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년이 연장(23.12.31까지) 되었으며, 적용대상은 전과 동일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감면율 또한 전과 동일하게 기술이전 소득의 50%로 적용됩니다.
우와~ 기술 대여 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도 확대가 되고 적용기한 또한 연장이 됐네요!
적용대상 중 중년기업도 추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을 잘 알아가고 활용해야 절세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눈에 쏙쏙카드를 남겨두고 소식 마치겠습니다^^
아래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를 위함이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