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바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뉴스일 텐데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엘티엘 솔루션이 한 번에 모아 보여드립니다.
이번 쏙쏙 뉴스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적용대상인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이었으나,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금액은 기존 금액인 월 2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위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를 위함이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