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저희 엘티엘 솔루션에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쏙쏙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쏙쏙뉴스! 확인해보실까요?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및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 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중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기존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월 0.019∼0.022%(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범위 내 결정으로 인하됩니다.
위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는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