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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빠르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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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티엘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쏙쏙뉴스!

 

어떤 이슈가 우리들을 찾아왔을지, 쏙쏙뉴스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뉴스는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며, 적용기한 또한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해,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지원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非수도권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21~22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21년과 22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1명 신규 채용한 경우,

21년 및 22년 고용증가분 각각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개정된 세법을 참고하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위 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함이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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